사회
법원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찬반 전당원 투표 그대로 실시"
입력 2017-12-27 15:02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과 당원들이 양당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全)당원 투표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국민의당 내 통합반대파 의원 등으로 구성된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가 "전당원 투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21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과 관련해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하기로 했다. 투표는 27∼30일 나흘 동안 진행하며, 31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 20명과 지역위원장 17명 등은 "당 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당원 투표를 남용하고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투표를 금지해달라고 25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에 관한 전당대회 의결에 갈음하거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투표를 추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당대회 이전에 합당에 관한 찬성 의결을 끌어낼 명분을 얻을 목적으로 투표가 실시된다고 해도 당헌이나 당규를 위반한 큰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헌에는 '당무위원회가 의결해 회부한 안건'에 관해 전당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 권한 등에 비춰 당헌상 당 대표와 당무위원회가 투표를 부의할 권한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대표의 투표 부의권을 인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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