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
입력 2017-12-27 11:0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도 함께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157만 3770원을 받을 수 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 예산인 일자리 안정자금(2조 9707억원)도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은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로,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시기는 내년 2월부터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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