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MG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가 여직원들에게 결혼하면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했던 여직원들은 "입사할 때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각서를 썼고 실제 결혼하자 회사를 나가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곳에서 2년 동안 일한 A씨는 "최근 결혼 소식을 알리자 이사장이 퇴사 날짜를 정해줬다"고 폭로했다. 앞서 B씨와 C씨도 2015년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결혼한다는 이유로 퇴사하게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지혜 에디터]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