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층설계 광고 후 단층, 문제 없다"
입력 2008-04-28 15:35  | 수정 2008-04-28 15:35
오피스텔 분양 책자에 복층형 설계를 도입했다는 광고를 게재한 뒤 단층형 기본, 복층형 선택인 건물을 분양했다고 해도 허위·과장 광고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A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씨 등이 오피스텔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시행사인 E사 등은 분양광고 당시 안내책자에 오피스텔 종류가 8개 평형이 있고 복층형 평면설계를 도입해 공간 활용도가 높다는 광고문구를 썼으며, 실제 모델하우스도 복층 구조로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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