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우철 판사, 우병우 구속적부심사 '법꾸라지와 어떤 관계길래?'
입력 2017-12-27 07:44  | 수정 2018-01-03 08:05
이우철 판사, 우병우 구속적부심사 '법꾸라지와 어떤 관계길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오늘(27일) 열리면서 담당 판사에 대한 관심이 모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심문 기일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습니다.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형사2부 재판장인 이우철(54·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4년) 근무하는 등 법리가 밝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심사는 애초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였으나 신 부장판사가 재배당 요청을 함에 따라 형사2부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에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신 판사는 이 판결이후 여론의 질타를 받아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는데 현저하게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하면 사건을 재배당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는 경우가 15%에 불과해 극히 드문 경우이나 최근 적폐청산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두차례 연속으로 석방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향후 추이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날 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됐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에 대해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련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재심사를 통해 잇따라 석방된 바 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