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담당 재판부 변경 왜?
입력 2017-12-26 19:30  | 수정 2017-12-26 20:02
【 앵커멘트 】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맡은 재판부가 바뀌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이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된 지 열흘 만에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 것인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겁니다.

앞서 지난달 22일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이틀 뒤에는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원래 서울중앙지법 형사 51부에서 담당하지만, 재판장인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만큼, 불필요한 구설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우 전 수석에 대한 심리는 이우철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형사2부로 넘어갔습니다.

석방 여부는 내일(27일) 오후 열리는 심리를 거쳐 밤늦게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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