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수익률과 중도인출 제한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국내외 증시가 동반 상승하며 수익률이 오른 데다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중도인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체 가입자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민형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났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ISA 가입자는 216만2087명으로 지난해 10월(240만2708명)과 비교해 10.0%가량 줄어들었다. ISA는 지난해 3월 출시 첫 달에만 12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끌어모으며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떠올랐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익률과 중도인출 제한 등으로 가입보다 해지가 많은 형편으로 전락했다.
ISA는 예·적금과 주식·채권형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은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데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그간 부진했던 ISA 수익률은 올해 국내외 증시 호조세로 반전에 성공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202개 일임형 ISA의 누적 수익률 평균은 8%로 지난해 말(1.46%)과 비교해 크게 올랐다. 최근 1년간 수익률 평균도 6.45%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웃돌았다.
최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도인출이 가능해지고 비과세 한도가 늘어났다는 점 또한 긍정적이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ISA제도 개선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퇴직과 폐업 등을 제외하면 의무가입기간(일반형 5년·서민형 3년)이 차기 전에 돈을 인출하면 감면된 세액을 토해내야 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납입한 원금 내에서 돈을 인출해도 감면된 세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ISA 가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해소된 것이다.
아울러 연 5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농어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다만 일반형 ISA의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현행 200만원으로 유지된다. 기존 정부안보다 비과세 한도 확대 폭이 일부 축소됐지만 서민형 ISA 가입자가 전체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만큼 신규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ISA 가입자는 216만2087명으로 지난해 10월(240만2708명)과 비교해 10.0%가량 줄어들었다. ISA는 지난해 3월 출시 첫 달에만 12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끌어모으며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떠올랐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익률과 중도인출 제한 등으로 가입보다 해지가 많은 형편으로 전락했다.
ISA는 예·적금과 주식·채권형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은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데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그간 부진했던 ISA 수익률은 올해 국내외 증시 호조세로 반전에 성공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202개 일임형 ISA의 누적 수익률 평균은 8%로 지난해 말(1.46%)과 비교해 크게 올랐다. 최근 1년간 수익률 평균도 6.45%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웃돌았다.
최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도인출이 가능해지고 비과세 한도가 늘어났다는 점 또한 긍정적이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ISA제도 개선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퇴직과 폐업 등을 제외하면 의무가입기간(일반형 5년·서민형 3년)이 차기 전에 돈을 인출하면 감면된 세액을 토해내야 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납입한 원금 내에서 돈을 인출해도 감면된 세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ISA 가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해소된 것이다.
아울러 연 5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농어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다만 일반형 ISA의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현행 200만원으로 유지된다. 기존 정부안보다 비과세 한도 확대 폭이 일부 축소됐지만 서민형 ISA 가입자가 전체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만큼 신규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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