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고미술품 사기·도굴품 매수` 김종춘 고미술협회장 징역 1년
입력 2017-12-26 14:33 

고미술품 시가를 부풀리거나 가품을 진품으로 감정하고 도굴한 문화재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69)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인정은 정당하고, 이유가 모순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기준에 맞지 않아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9년 4월 서울 종로구의 한 고미술품 전시관에서 감정위원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금동반가사유상'의 시가를 40억원으로 부풀린 감정증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감정증서의 사본을 들고 지방 사찰이나 유명 박물관 등에 반값에 팔아넘기려다 실패했다.
그는 2011년 도굴꾼으로부터 건네받은 '청자음각목단문태항아리'를 3000만 원에 사들인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회장이 그동안 사들인 도굴품은 30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강보조식품 대금 2500만원을 갚기 위해 가품 도자기인 '청자철화초문삼이호'를 진품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앞서 1심은 "협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허위 감정서를 발급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김 회장은 이번 형이 확정됨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협회 정관상 협회장이 개인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회장직이 박탈된다. 그는 1997년부터 협회장을 6대째 연임하고 있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