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9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26일 내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신입생 모집시기 상 현재 전기로 분류된 자사고·외고·국제고 신입생 선발 시기를 2019학년도부터 후기로 옮겨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선발 시기 외에 학생 선발권, 전형방식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 학교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경우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중지원 금지 조항을 신설해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후기고에서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학교 간에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이 이뤄져 소수 특정학교의 우수학생 선점 해소와 고교서열화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학교 구성원의 학교운영 참여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심의하는 주요 사항에 관해 학생과 학부모 의견 수렴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항목이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서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항도 학칙 제·개정, 학교급식, 방과후활동 및 수련활동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신설하는 유치원은 교사의 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교실과 교사실, 조리실 등 필수실을 갖추도록 하고, 유아 1인당 교실 면적을 2.2㎡ 이상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서 조리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별도의 조리실을 갖춰야 합니다.
또 안전·소방시설 강화를 위해 병설유치원 교사(校舍)를 아동 관련 시설로 간주해 모든 유치원 1, 2층에 피난기구 구비를 의무화하고, 연면적 400㎡ 미만 유치원에도 화재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방송통신중·고교에 관해서는 성인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해 현재 3년으로 제한된 수업연한을 1년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습경험인정제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의 과목 이수를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교원공무원법 개정을 통해서는 기간제교원에도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수사개시 통보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이 조부모와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간병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간병휴직 대상자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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