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서울대 노조위원장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
입력 2017-12-26 13:08  | 수정 2017-12-26 14:53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 고발된 정OO 전 서울대노조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단체 메일

서울대학교 노조위원장이 4년에 걸쳐 노조 공금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대 노조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노조위원장으로 재임한 정 모씨(45)를 공금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서울 관악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취임 직후인 2014년 1월부터 기존에 노조 사무차장이 관리하던 법인명의 기금 적립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해당 통장에서 약 9억2000만원을 총 24회에 걸쳐 수표로 인출한 뒤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고도 노조 회계감사 시에는 통장 잔액 및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감시망을 피해왔다.

정씨의 이 같은 비위사실은 지난달 24일 신임 노조위원장이 선출된 후 인수인계가 이뤄지며 불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정씨는 지난 25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내용의 단체 메일을 발송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다.
서울대 노조는 명예퇴직 심사를 보류하고 26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어 정 씨에 대한 해임·제명 등 처분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22일 고소장을 접수한 관악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관련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희래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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