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성실 납세자 338명 세무조사
입력 2008-04-28 12:25  | 수정 2008-04-28 12:50
국세청이 불성실 납세자 3백여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소득을 적게 신고한 338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역시나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가장 많습니다.

인터뷰 : 임성균/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비용을 과다계상한 사람과 신고소득률을 임의로 조절한 혐의자, 수입금액의 탈루혐의가 있는 대상자 등이다."

특히 의사들은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주는 수법으로 소득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피부과에 피부관리실을 설치한 뒤, 친인척 명의의 화장품 소매점으로 등록해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전문직 외에도 현금 소득을 감춘 유흥업소와 웨딩관련 업종,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다만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4천억원이 넘습니다.

강태화/기자
-"국세청은 철저한 세무조사와 처벌을 통해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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