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뇌물 혐의' 진경준·김정주에 무죄
입력 2017-12-22 19:41  | 수정 2017-12-22 20:35
【 앵커멘트 】
대법원이 게임업체 넥슨의 주식을 받아 1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낸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다른 금품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인데, 행여나 안 좋은 선례를 남기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측에서 받은 뇌물 혐의는 크게 3가지.

넥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승용차를 무료로 이용하고 5천만 원가량의 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점, 그리고 4억여 원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1심은 무죄, 2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핵심은 '직무 관련성' 여부였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인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 사이에 오간 금품은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한 호의 관계에 따라 주고받은 걸로 봤습니다.

넥슨 측이 검사에게 청탁을 부탁할 만한 구체적인 현안이 없었고, 막연한 기대감 정도로는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20억의 시세차익을 낸 공짜 주식도 특가법상 뇌물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진경준 전 검사장은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만 다시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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