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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2차 고소인, 무죄 확정…1년 6개월 법적 공방 끝
입력 2017-12-22 17:50 
박유천 2차 고소인 무죄 확정 사진=MK스포츠 제공
그룹 JYJ의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된 A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대법원에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A씨와 박유천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에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6년 6월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고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반면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처음 고소한 B씨는 무고 및 공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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