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블랙리스트·방송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21일 검찰 출석…박근혜·이원종 22일 소환
입력 2017-12-21 16:58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공영방송 장악을 지시한 혐의의 피의자로 21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원 전 원장을 불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을 지시했는 지, MBC 등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원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에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는 공작을 벌이거나, 블랙리스트에 속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방송에서 배제·퇴출당하도록 압박하고 소속 기획사의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정치개입을 지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원 전 원장이 2009년 MBC 등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19일에는 김재철 전 MBC 사정을 관련 혐의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MBC의 친정부화 전략 관련 내용과 좌파연예인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 문성근·김여진씨 합성사진 관련 부분 등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 재직 시절 '문고리 3인방'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지시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박근혜 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인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오전 9시 30분 같은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시절 '문고리 3인방'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40억원 이상의 특활비를 상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지난달 20일 안봉근·이재만 전 대통령 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 등으로 본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14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광섭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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