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2심서 무죄 판결(2보)
입력 2017-12-21 14:46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21일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시장은 고교 동창인 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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