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2명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0년, 신상정보 10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아내 없이 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지적장애를 앓는 큰딸을 24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둘째 딸도 16살 때부터 4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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