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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천식,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08-04-27 07:55  | 수정 2008-04-27 07:55
법원이 20여년 전 군복무 중 천식 치료기록을 확보해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을 낸 40대 예비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법은 천식을 앓고있는 이모씨가 자신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은 "이씨가 열악한 환경의 전방관측소에서 근무해 기관지 천식이 발병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천식을 국가 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 공상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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