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8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 수산물로 만든 선물에 한해서는 상한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죠.
그러자 농림 축산식품부가 해당 상품에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권익위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스티커만 있으면 공직자에게 줘도 된다고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착하다는 개념이 액수에 따라 나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 수산물로 만든 선물에 한해서는 상한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죠.
그러자 농림 축산식품부가 해당 상품에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권익위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스티커만 있으면 공직자에게 줘도 된다고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착하다는 개념이 액수에 따라 나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