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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조합 2019년부터 전자결재 의무화
입력 2017-12-18 15:03  | 수정 2017-12-18 15:05

조합장 및 조합임원들의 공금횡령이나 뇌물수수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2019년부터 전자결재 도입이 의무화된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18일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운영에 전자결재를 전면 도입하기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cleanbud.eseoul.go.kr)'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내 정비사업 조합 업무에서 종이 문서가 사라지고, 문서 생산부터 관리·보관에 이르는 전 분야에 전자결재가 적용된다. 조합원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e-조합 시스템에 접속해 조합 운영의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
19개월에 걸쳐 e-조합시스템을 개발한 서울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정비사업 조합에 전자결제 도입을 강제할 계획이다. 시는 2019년 이후에도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조합에는 융자지원 등 행정지원을 끊고 조합 점검을 나가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419곳의 평균 사업 기간은 9년, 평균 공사비는 1360억원이다. 반포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공사비가 2조6000억원, 총사업비는 10조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하지만 상당수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예산장부, 지출결의서, 조합원명부 등 각종 문서를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조합에서는 집행부가 조합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허위기록을 작성해 문제로 지적됐다.
전자결재가 의무화되면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 임원은 예산·회계·인사 등 모든 분야 문서를 작성한 뒤 반드시 e-조합 시스템에 올려놓아야 한다. 예산 편성부터 확정까지 단계별 결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조합 임직원들이 조합원 동의 없이 예산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김승원 서울시 주거사업기획관은 "시는 2010년부터 '공공지원제도'를 시행해 조합 내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비리요인까지 해소한다는 목표로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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