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 포항 지진 피해 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무료·감면 혜택
입력 2017-12-18 09:05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피해가구다.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위험도평가단의 진단 결과 주택 피해규모가 '전파'로 확인 된 경우 전액 면제된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3년 간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지적측량수수료 5014필지, 약 12억4000만원을 감면 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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