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성범죄 구형보다 중형 선고
입력 2008-04-25 16:10  | 수정 2008-04-25 16:10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초등생을 강제 성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외조카를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마흔 한 살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 당시 구형한 징역 3년보다 훨씬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은 최근 잇따른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단호한 처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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