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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수 이재진 현역 입영처분 정당"
입력 2008-04-25 15:05  | 수정 2008-04-25 15:05
90년대 그룹 젝스키스의 이재진씨가 병무청의 재입대 통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씨가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와 현역 입영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산업기능요원 부정 편입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으로 입대하라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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