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현대해상,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 9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입력 2017-12-15 14:36 

현대해상은 신상품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이 그간 손해보험 상품이 받은 기간 중 가장 긴 9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별도의 위험률 7종을 개발해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으며 내년 1월초부터 판매된다. 다른 보험사들은 앞으로 9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보험은 최근 사용자가 늘고 있는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 퍼스널모빌리티 이용 중 사고가 났을때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진단금, 입원일당, 골절수술을 보장한다.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 벌금 및 변호사선임비용도 지원한다.
타인의 퍼스널모빌리티로 인한 상해사고도 보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강신보 현대해상 일반보험상품부장은 "사회적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퍼스널모빌리티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위험에 대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이 원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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