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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 9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입력 2017-12-15 10:04 
[사진 제공 = 현대해상]

현대해상은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이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업계 역대 최장기간인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퍼스널모빌리티만의 위험률 7종을 개발해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다른 보험사들은 앞으로 9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현대해상은 1월부터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은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등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진단금, 입원일당, 골절수술을 보장한다. 또 퍼스널모빌리티 사용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 벌금 및 변호사선임비용도 담보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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