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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측 “김기덕 감독, 즉흥 성행위 연기 지시·폭행 예술 아냐”
입력 2017-12-14 11:08  | 수정 2018-11-20 17:39
영화 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영화 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사진=신미래 기자
[MBN스타 신미래 기자]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이 김기덕 사건과 관련한 성폭력 및 폭행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주장했다.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 1층 이안젤라홀에서는 영화 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된 가운데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서혜진 변호사,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남순아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소속인 윤정아 소장과 정슬아)와 여배우 A씨가 참석했다.

이날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지난 1월23일 영화인신문고에 성폭력 및 부당해고 건으로 접수됐다. 성폭력 관련 부분은 민간단위에서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신문고 사건 조사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사무국장은 이후 신고인이 제공한 자료 및 피신고인의 출석 및 서면 사실조사, 주변인 사실조사 등을 6개월 동안 진행했으며, 피신고인이 신고인을 2, 3회 걸쳐 뺨을 때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A씨에 가한 폭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홍 사무국장은 영화 현장은 시나리오상 연기와 연출지시를 따라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최초 합의되지 않은 장면을 상대 협의 없이, 즉흥으로 성기를 잡게 하고 연기를 잘하라는 명목으로 뺨을 수차례 때리는 행위자체는 영화라는 예술 범주에서 모두 용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영화는 실제처럼 보이게 찍을 뿐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한국영화 제작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성기 노출하거나 잡게 하는 장면을 찍을 때 모형 성기로 대체하여 촬영한다. 그러나 저예산 영화이기 때문에 실제 성기를 잡도록 강요하고, 그러한 장면을 찍었다는 것은 궁색한 이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촬영 현장에서 김기덕 감독이 고소인의 뺨을 세게 내리치며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혐의 인정해,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약식기소 하였으며,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그러나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기로 결정, 시나리오 없는 불필요한 연기를 강요받으며 강제추행한 부분, 촬영 무단이탈한 것처럼 입장 발표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명예훼손한 부분 등에 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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