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cm의 힘'…살인사건 용의자 단서 된 쪽지문
입력 2017-12-14 10:45  | 수정 2017-12-21 11:05

1cm의 지문이 용의자 체포의 큰 단서가 됐습니다.

12년 전 강릉 70대 노파 살인사건의 현장에 남은 1㎝의 '쪽지문(일부분만 남은 조각지문)' 추적 끝에 살인범으로 검거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50)의 국민참여재판을 14∼15일 이틀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12년 전인 2005년 5월 13일 낮 12시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에 사는 장모(당시 70세·여)씨의 집에 침입, 장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포장용 테이프로 얼굴 등을 감아 살해한 뒤 7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기 미제 강력사건이던 이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된 증거는 길이 1㎝의 '쪽지문'이었습니다.

당시 저항하는 노파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포장용 테이프에 쪽지문이 흐릿하게 남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경찰청 지문자동검색시스템에 해당 쪽지문을 재감정한 결과 그 주인이 정씨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2년 만에 유력 용의자로 검거된 정씨는 당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끝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범행 시간대인 대낮에 자신이 운영하는 동해시의 소주방에 있었다는 정씨의 알리바이는 주변인 등의 진술로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3차례 시행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모두 '거짓' 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정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씨는 "당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또 "장씨를 살해한 범인이 금품을 강탈했다는 증거가 없어 강도살인으로 볼 수 없고, 살인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쟁점은 정씨가 노파를 살해한 범인이 맞는지, 노파의 귀금속을 정씨가 훔쳤는지, 노파를 때리고 테이프로 결박해서 숨지게 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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