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덕방 변호사' 공승배 1심 무죄 깨고 벌금 500만 원
입력 2017-12-14 10:20 
【 앵커멘트 】
2년 전 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사업에 뛰어들면서 중개 수수료를 건당 최대 99만 원만 받아 화제가 됐는데요.
공인중개사들의 고발로 이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라 불리는 공승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공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 변호사가 운영한 회사 홈페이지에 정보가 올라와 있고,

「소속 변호사를 통해 거래 조건을 조율한 다음 계약서 작성 때 당사자들이 처음 만나 거래가 진행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회사 이름에 부동산이란 표현이 들어가고,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명시한 것도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 변호사는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공승배 / 변호사
- "소비자들에게 부동산 거의 전 재산…. 이번 판결은 부동산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보하고자 하는 소비자 염원 저버린 판결입니다."

「공 변호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다며, 법률자문료로 99만 원만 받겠다고 해서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과도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든 공 변호사의 도전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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