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브랜드 러쉬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러쉬코리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2010년부터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주1회 2시간 '조기퇴근제'를 운영이 특장점을 인정 받았다.
이외에도 ▲결혼·출산·자녀 첫돌 축하금 지원 ▲ 자녀학자금 수당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 원활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 장기근속휴가제도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한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우미령 러쉬코리아 대표가 네 자녀의 부모로서 자녀 양육과 회사 운영을 성공적으로 병행하고 있다는 점도 한몫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러쉬코리아 관계자는 "유연하고 친화적인 사내분위기를 바탕으로 임직원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잘 뒷받침하려고 노력한다"며 "더 많은 직원들이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친화인증기업 시상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간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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