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 않기로…회기 후 검찰이 나서
입력 2017-12-14 09:21  | 수정 2017-12-21 09:38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시국회 이후 최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주례회동에서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해야 한다. 표결을 위해서는 23~25일 중에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한다. 하지만 여야는 23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않아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이 같은 결정은 12월 임시국회 회기종료 후 검찰에게 최 의원의 신병 처리를 맡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처리 절차는 없다는 뜻"이라며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24일 이후부터의 신병 확보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는 24일 이후 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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