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라리 죽고 싶어"…성범죄 누명에 우는 사람들
입력 2017-12-13 19:32  | 수정 2017-12-13 20:49
【 앵커멘트 】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고발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일상은 물론 주변 인간관계마저 모두 파괴되기 마련인데요.
천신만고 끝에 누명을 벗더라도 성폭행 무고죄를 고소하기도 어렵고, 처벌도 가볍다 보니 무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민경영 기자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 기자 】
대학생 최 모 씨의 악몽은 올해 초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시작됐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는데 며칠 뒤에 돌변을 하는 거예요. 강간을 했다고. 그 이유는 남자친구한테 들킨 것 같아요."

순식간에 성범죄자로 전락해 여성의 지인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했고, 장기간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일상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고소당했대, 쟤 성범죄자야?' 이렇게 얘기를 주변에서 하고…. 아예 제 생활이 없어요."

다행히 반년 만에 혐의는 벗었지만, 자신을 무고한 상대 여성을 고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는 성관계 당시 상황을 직접 보여줄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윤나리 / 변호사
- "무고죄는 고의범이거든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무고에) 고의가 있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최 씨 경우처럼 무고 사건은 계속 늘어나 지난해에는 만 건에 육박했고 대부분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점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성폭행 누명을 썼던 시인 박진성 씨가 얼마 전 수치심에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가해 여성은 고작 벌금 30만 원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법조계 안팎으로 무고죄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유서를 품고 다녔어요. 품에다가. '명예롭게 죽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해요."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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