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40㎡이하 초소형 주택은 혜택 늘어
입력 2017-12-13 17:40  | 수정 2017-12-13 20:53
정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전용 40㎡ 이하 '초소형' 오피스텔·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강화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부터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주택을 8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1채만 임대하는 등록사업자(최소 2주택 소유자)에게도 재산세를 완전히 감면해준다.
기존에 2채 이상 임대할 경우에 부여하던 혜택을 1채 임대주택자로 확대하는 셈이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뿐 아니라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라도 해당 요건에 부합하면 동일한 재산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별도 면적이 없어 내년 4월 건축법 시행규정을 개정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향후 주택 시장에서 '초미니 다운사이징' 열풍을 불어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시장에서는 항상 1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며 "지금이라도 1채 임대주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40㎡ 이하 주택 자체가 부족한 만큼 혜택 범위를 보다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권 교수는 "1채 임대주택자 혜택 범위를 85㎡ 이하 주택까지 확대해야지만 실질적 인센티브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그 혜택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한 것은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일몰이 예고된 임대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해 임대주택 등록 유도에도 힘을 실어줬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용 60㎡ 이하 임대주택 취득세는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 시부터 85% 감면된다. 전용 60~85㎡ 규모로 20가구 이상 8년 장기임대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다만 취득세 감면은 공동주택 신축 및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최초 분양 시에만 혜택이 제공된다. 신축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착공 조건이다.
재산세는 2가구 이상 임대 시 40㎡ 이하는 재산세액 50만원이 넘으면 85%를 감면한다. 40~60㎡ 주택의 경우 4년 임대는 50%, 8년 임대는 75%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60~85㎡ 주택의 경우 4년 임대는 25%, 8년 임대는 50%의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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