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최경환 체포동의안 처리절차 없다"…회기종료 후 신병처리
입력 2017-12-13 16:11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3일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하지 않아 사실상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23일에 종료되는 만큼 표결을 하려면 23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회기종료 후 검찰이 자연스럽게 최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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