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펀드시장 불필요 규제 없애고 투자자 편의 높인다
입력 2017-12-13 13:34 

펀드시장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판매·운용사의 편의를 높이고 이를 통해 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시장의 패러다임이 '투자자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한 3대 핵심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는 3대 전략 중 하나로서 생산적 금융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전략이었다. 금융위는 그동안 현장 간담회, 자산운용업 육성 TF 등을 통해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이날 발전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날 내놓은 발전방안에 따르면 공모펀드는 수익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해 궁극적으로 투자자 신뢰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특히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은행, 상호금융기관(농협, 신협 등) 등에 대한 판매사 신규 인가를 통해 판매사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사·운용사의 펀드 수익률 역시 유형별로 비교·분석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온라인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의 경쟁상품을 활성화해 펀드비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장 여건도 바뀐다. 좋은 펀드가 선택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판매사들은 판매단계에서 운용사·펀드매니저의 과거 수익률을 반영해 알기 쉽고 핵심적인 (표준)간이투자설명서를 마련해야 한다. 또 추천펀드를 선정·배제 시 기준, 사유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계열사 펀드 판매를 연간 판매규모의 25%로 축소(현행 50%)하되 시장부담을 감안해 연 5%씩 단계적 축소(내년 45%→2022년 25%)할 예정이다. 계열사 몰아주기 가능성이 낮은 클린클래스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밖에 펀드 클래스 명칭도 이해하기 쉽게 바뀌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필요한 규제는 감축된다.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를 기존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하고 펀드판매 직원 등 불공정 행위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 자기 계산으로 거래한 매매명세 징구 주기를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
아울러 국공채에 대해 분산투자 규제도 완화한다. 동일증권에 25%까지 투자 시 자산총액 50% 이상을 5% 이하씩 각각 나눠 투자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국채 30%, 지방채·특수채 등 10%까지 투자를 허용한다. 증권펀드의 일시적 차입, 실물펀드의 금전대여 및 일정한도 내 차입도 가능하다.
사모펀드는 '전문가 투자시장'으로서 키워진다. 신규 진입을 지속적으로 허용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설명이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수는 지난 2015년 말 20개, 작년 말 91개, 올해 9월 현재 120개로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최소자본금 20억원→10억원)해 추가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및 별도의 운용사(GP) 등록 절차 없이 PEF 설립·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 과제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확정하고 추진일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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