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외에서 환차익을 얻는 상품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1년 안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1만 200여 명으로부터 1조 9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김 씨는 1심에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대법원은 오늘(13일)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외에서 환차익을 얻는 상품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1년 안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1만 200여 명으로부터 1조 9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김 씨는 1심에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