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스쿠니 폭발 사건 한국인 母, 인권침해 심각…한국이송 주장
입력 2017-12-12 18:24 

지난 2015년 일본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 폭발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후추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모씨(30)가 일본 교도관 등으로부터 극심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씨의 어머니 이모씨(55)는 12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일 아들을 면회했는데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오른팔을 제대로 쓸 수 없었다"면서 "합법적인 수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이어 "교도관들이 조센징이라고 불러 수모를 줬고 최근에는 아들이 잘 때 20cm크기의 지네를 아들에게 던져 팔이 물렸다"고 말했다.
이씨는 "아들이 일본 교도소에서 어떤 험한 일을 당할지 걱정돼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아들이 국내로 이송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아들이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신장 185cm, 몸무게 92kg의 건장한 체격이었으나 면회할때는 얼굴은 반쪽이 됐고 눈이 아파 뜨고 있을 수 없어 감고 있었다고도 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일본 교도소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국내 교도소로 이감을 한국정부에 신청했다. 국내 이감은 일본 법무성이 승인하면 가능하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씨는 "아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게 아니라 재소자 인권을 보호받으면서 형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한국정부가 하루 빨리 이감이 이뤄지도록 도와주고 이감전까지도 핍박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한편 전씨는 2015년 11월 23일 야수쿠니 신사 공중화장실에서 화약을 채운 금속 파이프를 터뜨려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하고 1.4kg가량의 화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같은해 12월 일본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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