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8년 맞는 12·12 사태…당시 무슨일이?
입력 2017-12-12 09:27  | 수정 2017-12-19 09:38

오늘(12일)은 '12·12 사태'가 일어난 지 38년째 되는 날이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군 내부 개혁을 진행했다. 이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1979년 12월 12일 정승화 육군 참모 총장을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해 군권을 장악했다. 당시 이들은 정 총장에게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하는 과정에서 방조한 혐의를 적용했다.
신군부는 12월 13일 군본부·국방부·중앙청·경복궁 등 핵심 거점을 점령하고, 방송국과 신문사를 통제했다. 이들은 국가 권력의 요직을 차지한 후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를 협박해 사후 승인을 받아냈다.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를 계기로 국가권력을 탈취하면서 쿠데타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를 5·17 사태라 한다. 이로써 제 5공화국이 시작됐고, 1992년까지 이어진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며 상황이 바뀌었다. 정승화 전 총장 등 22명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38명을 12·12 군사반란 혐의로 고소했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년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당시 검찰은 12·12사건과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재수사에 착수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반란수괴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이후 재판부는 1996년 12월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2205억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626억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 후인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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