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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난투극’ 어천와-해리슨에 징계 조치
입력 2017-12-11 21:11 
10일 경기에서 난투극을 벌인 어천와와 해리슨. 사진=WKBL 제공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코트에서 난투극을 벌인 아산 우리은행 나탈리 어천와와 부천 KEB하나은행 이사벨 해리슨에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11일 오후 3시 서울 등촌동 연맹사옥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10일 부천에서 열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경기 4쿼터 도중 난투극을 벌인 하나은행 해리슨과 우리은행 어천와에게 각각 벌금과 함께 1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상황은 경기 종료를 5분 5초 남긴 시점에서 나왔다. 해리슨과 어천와가 골밑에서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두 선수는 뒤엉켜 넘어진 뒤 서로 목을 밀고 머리를 잡아당겼다.
심판과 양 팀의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들이 급히 두 사람을 떼어놨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격앙된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고성을 질렀다. 두 선수는 결국 동반 퇴장을 당했다.
연맹은 제37조(반칙금) 경기 중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언스포츠맨라이크파울 등)로 퇴장 당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반칙금과 총재 직권에 의한 출장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어천와에게 반칙금 300만 원과 1경기 출장 정지, 해리슨에게 반칙금 200만 원과 1경기 출장 정지 부과했다.
또 이어 해당 사건 발생 시점 벤치구역을 이탈한 선수들에게는 싸움을 만류하려는 행동을 보인 점을 감안해 구단에 향후 같은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 조치했고, 해당 경기 심판 3인에게 사고예방 및 미흡한 대처 등의 이유로 각 반칙금 10만 원을 부과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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