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 음주운전 경찰 간부…결국 해임
입력 2017-12-11 17:30  | 수정 2017-12-18 17:38

2번의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또다시 음주 사고를 저질러 결국 해임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감찰계는 남원경찰서 소속 A(52)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0분께 남원시 한교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신호등 지주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도되고 A경위가 경상을 입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월과 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과 감봉 2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간부가 3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한 사건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는 심각한 비위로 판단해 즉시 해임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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