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실소유 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할 당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56)의 역할을 놓고 박영수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특검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12회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영재센터에 대해 수사기관과 여러 법정에서 내놓은 진술증언의 허위성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은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 합의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독대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김 전 차관은 이 사건에 관련된 주변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최 씨의 사실상 하수인 노릇을 한 김 전 차관을 국정농단의 중요 인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부가 각각 그에 대해 '촉매제', '무죄'로 판단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 부회장 측으로서는 그의 진술을 탄핵하는데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 측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은 직권남용 사건 말고 다른 건들로 숱하게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특검과 김종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음을 시시한다"고 주장했다. 정유라씨(21) 이대 입시 비리,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김연아 스포츠영웅 불선정 개입,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의혹 등 그가 수사 받았던 사건들을 열거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은 최 씨에게 기생하다시피하며 조력한 사람으로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지만 의혹 중 극히 일부만 기소됐다"며 "특검이 원하는 진술에 맞춰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대 비리와 관련해 1심·항소심 모두 김 전 차관의 진술 믿을 수 있다"고 봤고 "본인과 장시호씨(38) 판결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2개월 동안 방대한 수사를 하면서 위증 혐의 관련 추가 수사를 못한 부분이 있을 뿐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장씨는 증인으로 나왔다. 지난 6일 1심 선고에서 법정구속된 뒤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