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흥도 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대형 로펌 선임
입력 2017-12-11 08:07 
'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영장실질심사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모(37)씨(왼쪽)와 갑판원 김모(46)씨가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7.12.6 ...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하고 해경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를 받는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는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지난 4일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들은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급)와 충돌한 이달 3일 참고인 신분으로 해경 조사를 받다가 혐의가 드러나 긴급체포되자 다음 날 오전 곧바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변호인 선임 계약을 했다.
선장 전씨와 갑판원 김씨는 동서지간이어서 같은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아주는 이들의 해경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3명을 투입했다.
통상적인 선임 관례상 검찰로 송치돼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이 법무법인이 계속 변호를 맡을 전망이다.
대륙아주는 소속 변호사 수만 100명이 넘어 국대 10대 로펌으로 꼽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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