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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제품 제조 의뢰때도 감세
입력 2008-04-24 14:15  | 수정 2008-04-24 14:15
기획재정부는 개성공단 소재 업체에 제품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개성공단 제조업체에 가공위탁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올해 제조를 의뢰한 분부터 법인세액의 15%를 감면받습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과 풍력, 수력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와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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