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면세가에 사도 손해…600달러 면세한도 탓
입력 2017-12-10 19:30  | 수정 2017-12-10 20:30
【 앵커멘트 】
해외여행이 늘면서 우리나라 가계의 해외 소비 금액은 지난 3분기에 8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면세점 구매도 늘 법한데, 소비자들은 오히려 면세점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내 면세점의 건강식품 매장입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홍삼 제품의 권장소비자 가격은 170만 원이지만, 면세 가격은 1,431달러, 156만 7천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사서 자진 신고를 하면 면세한도가 600달러에 불과해 물게 되는 세금 12만 8천 원을 내고 나면 원래 가격과 불과 5천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차라리 백화점에서 할인을 받는 게 이득인 셈입니다.


예물시계로 잘 알려진 고급 시계는 내국인 구매한도 3천 달러가 넘어 아예 살 수조차 없습니다.

▶ 인터뷰 : 시계매장 직원
- "컴퓨터 상으로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구매가 안 되시는 거고요."

▶ 인터뷰 : 면세점 방문객
- "면세점에 가면 고가의 물건이 많잖아요. 사실상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좀 자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구매 자체를."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문제는 내국인에게 허용된 면세점 이용한도가 주변국과 비교해도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구매 금액을 제한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면세한도 역시 일본은 20만 엔, 중국은 8천 위안으로, 두 배 이상입니다.

여기에 중국은 자국민이 돈을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동양 최대 규모인 하이난면세점에 한해서는 면세한도를 16,000위안까지 확대했습니다.

▶ 인터뷰 : 황선규 / 면세점협회 팀장
- "해외 구매는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외 여행 시 현지 구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하면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업계는 구매한도를 폐지하고 면세한도를 올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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