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산고,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동시 선발은 위헌"
입력 2017-12-10 15:42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실시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자립형사립고인 전북 상산고등학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제기 의사를 밝혔다.
10일 상산고는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재고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개정안이 이대로 효력을 발휘할 경우 법인 차원에서 개정 시행령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함께 잠정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을 동시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은 "개정안은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을 넘어서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전기모집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자사고 지정을 받고 16년간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산고는 "이번 개정안이 학생 선발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학생 등록금에 의존도가 높은 자사고의 경우 학생들의 소극적 지원에 따른 정원 미달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버티지 못한 자사고들이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면 결국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홍 이사장은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의 근거로 든 '동등한 입학전형 운영'도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사고는 일반고에 적용하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일반고와 설립목적, 입학전형 방법, 재정부담 등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옮기는 것은 오히려 '동등하고 공정한 입학전형 운영'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법령상 동일한 특목고로 분류되는 과고 예고 체고 마이스터고와 다르게 취급해 외고 국제고 자사고만 후기학교로 두는 것 역시 '공정한 입학전형'에 부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자사고는 고교교육의 다양성 특수성 수월성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교유형이다. 설립취지에 따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기고사 이외의 방법으로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없이 학생 수업료와 법인의무 부담금만으로 운영하는 등 일반고와는 차이가 크다.
학교법인 상산학원은 이번 개정안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개인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도 불사할 방침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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