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당 '5천 원' 되나
입력 2017-12-09 13:34  | 수정 2017-12-16 14:05

최근 국내 담배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새해부터 한 갑당 4천300원에서 최소 5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 정기국회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스틱 한 갑(20개비)당 지방세가 현재보다 532원 인상되는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담배부담금 인상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외국계 한국필립모리스와 글로를 판매하는 BAT 코리아는 9일 세금 인상 등과 관련해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내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 인상 폭과 그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 기준으로 담배소비세가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가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오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분이 403원에 이르렀지만, 이들 담배회사는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 인상분까지 합치면 전체 세금 인상 폭이 935원이나 되기 때문에 수익 구조상 가격 인상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할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도 11일부터 23일까지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개정안은 한 갑 기준 현행 438원의 담배부담금을 750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까지 통과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의 각종 세금과 부담금은 현행 1천739원에서 1천247원이 오른 2천986원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은 한 갑당 4천3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단순 수치상으로 세금인상분을 더해 계산만 해도 그 가격은 5천547원이 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세금 등의 인상분을 모두 반영하지 않더라도 업체가 가격 인상을 결정하면 궐련형 전자담배 갑당 가격이 최소 5천원을 넘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담배업계에서는 세금 인상분 적용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두 회사의 궐련형 전자담배 인상 시기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 인상이 단행된다면 연말에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후발주자인 KT&G는 현재 가격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아이코스와 글로 출시 7개월 만에 1천250억원에 이르는 세금 수입을 올릴 정도로 궐련형 전자담배는 국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 궐련형 담배시장에 가장 늦게 뛰어든 KT&G도 궐련형 전자담배 가열기기인 '릴'(lil)을 내세워 출시 5일 만에 2만대 이상 판매하는 등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