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목 이 법안] 심신미약 감형 '조두순법'…폐지 논의 물꼬
입력 2017-12-09 08:40  | 수정 2017-12-11 07:25
【 앵커멘트 】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술을 마셔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감형을 받았던 조두순 사건 기억나십니까.
당시 말이 안 된다며 폐지논의가 한창이었는데, 8년여가 지난 지금 국회에서 이 법의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까지 파손됐던 조두순 사건.

조두순은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3년을 감면받아 1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술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에 따른 겁니다.

당시 인터넷에서는 이 법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결국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늘리고, 아동·청소년 강간죄 공소시효 폐지만 이뤄진 채 8년여가 흘렀습니다.


조두순 출두 3년 앞두고 청와대 게시판에 '음주가 심신미약 사유에 포함되지 않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청원에 한 달 만에 20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20만 명 넘어 입장을 밝힌 청와대는 형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 6일)
- "법 폐지의 문제는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니까 공청회 등을 통해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국회에 발의된 법은 총 4건으로 모두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신창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심신미약의 범위에서 음주를 제외하면 조두순처럼 15년 형이 12년 형으로 3년 감경되는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성범죄 가운데 30%는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 또 다른 조두순 사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최종 결정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윤남석 VJ
영상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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