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천만원도 뚫은 비트코인 광풍…국내·외 가격차 괜찮나
직장인 박진석 씨(34)는 올해 초 성과급으로 받은 여윳돈을 암호화폐(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당시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140만원. 연말이 된 지금 박씨가 투자한 당시 500만원은 18배인 9000만원으로 불어났다. 또 다른 직장인 김 모씨(35)는 최근 비트코인이 인기라는 주변의 권유에 여윳돈을 투자했다가 낭패만 봤다. 하루 만에 1개당 1300만원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자고 일어나니 1000만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놀란 김씨는 서둘러 투자금을 회수했지만 결국 30% 가깝게 손해만 본 꼴이 됐다.
'암호화폐 광풍'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8일 빗썸 거래소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보다 300만원 가까이 올라 한때 2480만원에 거래됐다. 1000만원 선을 넘었던 11월 26일 이후 10여 일 만에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2000%가 넘는 수직 상승이다. 하지만 최고점을 찍고 난 직후인 낮 12시 무렵엔 가격이 400만원 가까이 폭락해 2060만원까지 떨어질 정도로 등락폭이 심하다.
외국 거래소에서도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매서운 기세로 치솟고 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종합한 미국 비트코인 거래소의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처음으로 1만6000달러(약 1750만원)를 돌파했다. 6일 처음으로 1만2000달러(약 1311만원)를 기록한 이후 불과 약 40시간 만에 가치가 40%나 상승했다.
이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미국 주요 거래소들이 비트코인 실물 거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10일 암호화폐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로 했다. 18일부터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도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개시한다. 6일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가 도입된 것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거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기술로 시간당 거래량을 지금보다 더 늘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나친 가격 폭등도 위태롭지만 최근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도 문제다. 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1개를 1만6241달러에 살 수 있다면 같은 시간 한국 거래소에서는 이 가격에 환율을 곱한 가격(1775만원)보다 20%가량 비싼 약 2153만원에 거래되는 식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프리미엄이 가격 급등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박녹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매수가 빠지게 되면 과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트코인 가격 하락 시 프리미엄이 빠지는 것까지 계산하면 국내 거래소의 가격 하락 폭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시중은행은 암호화폐 매매를 위한 해외 송금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각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해외 송금 시 암호화폐 관련 업무로 확인되면 송금 업무 절차를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4일 법무부 중심의 암호화폐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국내외 가격 차이를 이용해 차익을 얻는 이른바 '비트코인 보따리상'과, 중국인이 한국으로 비트코인을 보내 판 뒤 위안화로 바꿔 중국으로 돌아가는 '환치기'가 기승하면서 국부 유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송금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암호화폐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 송금 업무 처리를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KEB하나은행 역시 암호화폐 매매를 위한 해외 송금 제한을 염두에 두고 관련 증빙서류와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다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굳이 해외 송금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도 비트코인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규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짐바브웨 중앙은행은 지난달 25일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다음달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노승환 기자 / 박대의 기자 /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직장인 박진석 씨(34)는 올해 초 성과급으로 받은 여윳돈을 암호화폐(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당시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140만원. 연말이 된 지금 박씨가 투자한 당시 500만원은 18배인 9000만원으로 불어났다. 또 다른 직장인 김 모씨(35)는 최근 비트코인이 인기라는 주변의 권유에 여윳돈을 투자했다가 낭패만 봤다. 하루 만에 1개당 1300만원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자고 일어나니 1000만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놀란 김씨는 서둘러 투자금을 회수했지만 결국 30% 가깝게 손해만 본 꼴이 됐다.
'암호화폐 광풍'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8일 빗썸 거래소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보다 300만원 가까이 올라 한때 2480만원에 거래됐다. 1000만원 선을 넘었던 11월 26일 이후 10여 일 만에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2000%가 넘는 수직 상승이다. 하지만 최고점을 찍고 난 직후인 낮 12시 무렵엔 가격이 400만원 가까이 폭락해 2060만원까지 떨어질 정도로 등락폭이 심하다.
외국 거래소에서도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매서운 기세로 치솟고 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종합한 미국 비트코인 거래소의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처음으로 1만6000달러(약 1750만원)를 돌파했다. 6일 처음으로 1만2000달러(약 1311만원)를 기록한 이후 불과 약 40시간 만에 가치가 40%나 상승했다.
이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미국 주요 거래소들이 비트코인 실물 거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10일 암호화폐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로 했다. 18일부터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도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개시한다. 6일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가 도입된 것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거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기술로 시간당 거래량을 지금보다 더 늘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나친 가격 폭등도 위태롭지만 최근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도 문제다. 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1개를 1만6241달러에 살 수 있다면 같은 시간 한국 거래소에서는 이 가격에 환율을 곱한 가격(1775만원)보다 20%가량 비싼 약 2153만원에 거래되는 식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프리미엄이 가격 급등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박녹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매수가 빠지게 되면 과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트코인 가격 하락 시 프리미엄이 빠지는 것까지 계산하면 국내 거래소의 가격 하락 폭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시중은행은 암호화폐 매매를 위한 해외 송금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각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해외 송금 시 암호화폐 관련 업무로 확인되면 송금 업무 절차를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4일 법무부 중심의 암호화폐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국내외 가격 차이를 이용해 차익을 얻는 이른바 '비트코인 보따리상'과, 중국인이 한국으로 비트코인을 보내 판 뒤 위안화로 바꿔 중국으로 돌아가는 '환치기'가 기승하면서 국부 유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송금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암호화폐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 송금 업무 처리를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KEB하나은행 역시 암호화폐 매매를 위한 해외 송금 제한을 염두에 두고 관련 증빙서류와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다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굳이 해외 송금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도 비트코인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규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짐바브웨 중앙은행은 지난달 25일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다음달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노승환 기자 / 박대의 기자 /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