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재은 변호사의 이혼법률 Q&A> 부부 일방의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
입력 2017-12-11 09:00 
[Q] 혼인 당시 남편은 무일푼이었으나 결혼 후 4, 5년 간 저와 같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기반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저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여 식당 일은 급할 때에만 도와주는 정도로 손을 뗐지만 남편 뒷바라지는 열심히 했습니다.

최근 남편의 여자문제로 이혼을 결심하였는데, 남편은 5억여 원의 재산 가운데 식당을 하며 남에게 진 빚이 2억 원 정도 있으니 빚을 제하고 남은 재산을 반씩 나누자고 합니다.

남편은 사업 상 빚이라 말하지만 저는 이제껏 전혀 모르고 있던 빚인데 이혼할 때 받아야 할 재산이 대폭 줄어들어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몰랐던 남편의 채무는 남편 혼자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A]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모든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1083 판결).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따라서 남편 명의의 채무가 남편의 말대로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부부 공동의 재산을 형성, 유지하기 위해 수반된 것이므로 이혼 재산분할 소송 시 채무를 제하고 남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정재은 변호사는?]
▲ 법무법인(유한) 세광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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