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앞 고공농성` 건설노조 간부 12일 경찰소환
입력 2017-12-08 14:18 

여의도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마포대교 남단을 무단점거해 불법집회를 버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간부들이 오는 12일부터 줄줄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여일 동안 여의2교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2명을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오는 12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며 광고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광고대행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달 16일 오후 사전 신고 없이 국회로 행진을 벌인 석모씨와 전모씨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15일과 19일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밤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 집회를 한 뒤,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국회 앞을 지나 고공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광고탑 앞까지 불법행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시민 불편을 초래한 마포대교 불법도로 점거 시위 건과 관련한 건설노조 지도부 조사도 이뤄진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28일 조합원 2만 명(경찰추산 1만2000명)이 참여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열다가 오후 4시 45분께 여의도 문화공원과 여의도 환승센터를 지나서 마포대교 남단으로 이동한 바 있다. 이후 마포대교 통행이 재개된 6시15분까지 약 1시간 가량 마포대교를 불법 점거해 시민들의 퇴근이 지체된 바 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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