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신미래 기자] 영화 촬영장에서 여배우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김기덕 감독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7일 촬영현장에서 여배우 A씨(41)의 뺨을 2회 때려 폭행 혐의를 받는 김기덕 감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촬영 현장에서 베드신을 강요해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김 감독은 뺨을 때리긴 했지만 연기지도를 목적이었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감독을 고소한 A씨는 2013년 개봉한 작품 ‘뫼비우스 촬영 현장에서 김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해 영화 출연을 포기했다고 말하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 주장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7일 촬영현장에서 여배우 A씨(41)의 뺨을 2회 때려 폭행 혐의를 받는 김기덕 감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촬영 현장에서 베드신을 강요해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김 감독은 뺨을 때리긴 했지만 연기지도를 목적이었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감독을 고소한 A씨는 2013년 개봉한 작품 ‘뫼비우스 촬영 현장에서 김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해 영화 출연을 포기했다고 말하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 주장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