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T, 평창동계올림픽 앞두고 `앰부시 마케팅` 논란
입력 2017-12-07 15:38  | 수정 2017-12-07 16:02

SK텔레콤이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이어 내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도 '앰부시 마케팅'으로 논란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최근 KBS, SBS와 SK텔레콤이 공동 제작한 평창 응원 캠페인 영상이 불법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에 해당한다면서 SK텔레콤 측에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앰부시 마케팅은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들이 매복(Ambush)하듯 간접적으로 광고를 하는 마케팅전략이다. 공식 후원사가 아니라면 올림픽 관련 명칭이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앰부시 마케팅은 '도전'과 같은 일반 명사를 활용해 진행된다.
SK텔레콤은 이달 초 SBS와 함께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김연아를 내세운 응원 캠페인 영상 2편을 선보였다. 또 KBS와는 평창올림픽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을 주인공으로 한 응원 영상을 공개했다. 각 40초 분량의 이들 영상 3편에 SK텔레콤은 협찬사로 참여했다.

3편의 광고 끝부분에는 '씨유 인 평창(SEE YOU in PyeongChang)'이라는 영문 메시지와 함께 SK텔레콤의 상호와 5G 캠페인 문구인 '웰컴 투 5G 코리아(Welcome to 5G KOREA)'가 등장한다.

앞서 한일 월드컵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공식 후원사였던 KTF(현 KT)는 '코리아 팀 파이팅(Korea Team Fighting)'이라는 응원 구호를 내세웠다. 하지만 SK텔레콤은 '붉은 악마가 돼라(Be The Reds)'는 슬로건을 앞세워 앰부시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펼쳐 KTF보다 적은 비용으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올해도 SK텔레콤이 앰부시 마케팅을 벌이면서 공식후원사인 KT는 당황스러운 입장이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특허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토대로 SK텔레콤의 앰부시 마케팅이 위법 행위일 수 있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전날 SK텔레콤이 '협찬만 했을뿐 주체가 아니기에 이행할 권리,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을 보내와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앰부시 마케팅과 관련된 평창올림픽특별법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비후원사가 자기 사업이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회와 연계시키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어,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광고 방영에 대한 권리는 방송사에 있고, 해당 광고는 상업 광고가 아닌 공익광고로 평창동계올림픽 붐업(Boom-up)을 위한 것일 뿐"이라면서 "공식 후원사가 아닌 KB국민은행, 네파 등도 공익광고를 하는데 조직위가 SK텔레콤만 콕 찝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평창동계올림픽 후원사는 KB국민은행과 네파가 아닌 KEB하나은행과 노스페이스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